장제원子 장용준, ‘음주 무면허-경찰 폭행’ 2심 결과는

입력 2022-07-28 08:15 수정 2022-07-28 10:10
'무면허·경찰 폭행' 래퍼 노엘(장용준). 연합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2)의 항소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이날 오전 10시40분 장용준씨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로 송치되는 래퍼 노엘(장용준). 뉴시스

하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씨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이로써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