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단정→번복… 檢, ‘월북 판단’ 당시 인천해경 홍보담당 조사

입력 2022-07-27 20:44 수정 2022-07-27 20:5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국민일보DB

서해 피격 공무원에 대한 월북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홍보실에서 근무한 홍보담당 경찰관을 불러 조사했다. 인천해경과 해경 본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자진월북 의사를 각각 어느 정도로 판단했는지, 단정적으로 변한 시점과 원인은 언제인지 세밀하게 복원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인천해경 홍보실에서 근무했던 A경감을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경감은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수사결과 발표 중 ‘1차 발표’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해경은 2020년 9월 21일 실종자 발생 신고 이후부터 이씨의 행방을 수색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했었다. 이씨는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게 사살됐고, 인천해경은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것이 ‘1차 발표’다.

닷새 뒤인 2020년 9월 29일 해경 본청에서는 ‘어업지도공무원 실종 관련 수사 진행사항 브리핑’이 열렸다. 검찰은 이 ‘2차 발표’ 때 ‘1차 발표’에 비해 이씨의 월북 의사 관련 판단이 단정적인 형태로 변화한 점에 주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발표’ 때 신동삼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었다. 이 대목은 ‘2차 발표’ 때 윤성현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이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으로 변화했다.

신중한 입장에서 단정적 표현으로 변했던 발표 내용은 현 정부 들어 ‘3차 발표’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다. 인천해경은 지난달 16일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과거 수사결과와 다른 발표를 했다. 이 발표 이후 이씨 유족은 과거 정부·해경 관계자들이 무책임한 판단으로 이씨와 유족에게 월북 낙인을 남겼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 월북 의사 판단에 관여한 인물 전원이 결국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관련 기록 삭제 혐의로 고발돼 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