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27일 “적법하다. 헌법적 원리를 따른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과 관련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적법성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에 힘을 싣는 주장을 직접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이 처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가 첨부한 관련 법적 근거에는 ‘장관 소속 외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장관의 직접 지휘권’을 언급한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권’이 명시된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 등이 소개됐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제청권’이 담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도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보여주는 법적 근거로 꼽았다.
이 처장은 “장관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로 해야 하지만, 장관에게 이미 법률상 부여된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직제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경찰위의 심의·의결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처장은 또 “만약 경찰청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아무런 지휘통제를 할 수 없다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의 헌법적 원리에 맞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따르면 행정 각부 장관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통할 아래 각부의 소속 공무원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의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에 ‘치안’이 명시돼 있지 않아 경찰국을 둘 수 없다는 주장에도 “해당 조항에 ‘치안’이 규정돼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안부 직제는 개별법상 규정된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보조 기관을 두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