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2심 무죄에…檢 상고

입력 2022-07-27 17:27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27일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정 연구위원 선고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이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 등)를 받는다.

당시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정 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의도만 있었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봤다. 정 연구위원이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한 장관 모습을 보고 제지하려 손을 뻗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몸싸움으로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명이 부족해 형사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판결 직후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