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탈북 어민 북송, 헌법과 법률 무시한 것”

입력 2022-07-27 15:5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기 위해 연단으로 나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문재인정부 당시 북송된 탈북어민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송 당시 관계자들이 국내 사법체계에서는 처벌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을 인용한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냐며 결과적으로 이 정권에서 그런 흉악범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한 법리적 견해는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며 “그 근거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그러한 전례가 있다. 탈북민이 한국 입국 이전 중국에서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한 장관은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증거가 많다”며 “보도되는 것처럼 2명이 자백했다면 서로 교차 진술이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를 보면 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살인과 폭력이 있었다면 간단히 혈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이 정도 사안은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결국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단죄됐을 거라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금처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북송할 것인가,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민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후자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