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21)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은 A씨를 화장실에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고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세대 의대는 앞서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A씨의 구속으로 사건 소명 절차가 중단돼 징계위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