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이나 도로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대형 상수도관 이설 공사를 직접 시행한다. 이를 통해 수질사고 위험은 줄고 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8월부터 지하철이나 도로 등의 공사로 발생하는 대형 상수도관의 이설공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관경 700㎜ 이상인 대형관으로, 공사 주체와 설계 및 공사 발주 준비기간 등을 협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사 원인자가 이설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설계와 공사를 시행한다.
기존 대형 공사로 발생하는 상수도 이설공사는 가스‧전기‧통신 등과 달리 예산 등의 제약으로 인해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아닌 ‘공사의 원인자’가 이설공사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상수도 이설공사는 대체급수방안 등이 필요한 전문분야다. 이 때문에 공사 원인자가 공사하면서 누수 및 수질이상 등 사고나 시공 품질이 낮아져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공사 자재 및 시공, 관세척 등이 불량한 상태로 인계돼 수질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2020년 3월에 발생한 마곡역 침수 사고도 지하차도 출입구 설치를 위한 공사 중 상수도 이설공사에서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상수도 공사 분야에 오랜 기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인자의 상수도 이설공사까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조직 및 예산을 정비했다.
원인자에게 수도공사 비용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에는 원인자 상수도 이설공사를 전담할 조직 ‘시설건설과’를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신설했다.
시는 8월부터 내년 말까지 총 140억원을 투입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과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에 포함된 상수도 원인자 이설공사를 본부 직접 시행사업으로 추진한다. 2건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나면 상수도 이설공사 직접 시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공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본부의 전문성을 활용해 향후 도로나 지하철 등 공사 때 이설이 필요한 상수도 시설물이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안전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