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디지털플랫폼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 ‘온라인게임 확률 조작’을 언급했다. 이들은 법집행 개선을 통해 불공정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공정위는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공정위는 디지털플랫폼 분야 소비자 이익 침해 사례로 눈속임 마케팅, SNS뒷광고, 거짓후기과 함께 온라인 게임 확률조작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플랫폼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취지로 문제를 점검·시정하겠다고 적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급증한 불공정 이슈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게임 내 확률조작이 거론된 것이다.
공정위는 증가하는 소비자불만에 대한 피해구제 장치가 미흡한 상태라고 평가하며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