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확진에도 ‘규제형 거리두기’ 없다…“일상방역 추진”

입력 2022-07-27 11:24 수정 2022-07-27 12:46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만285명 발생한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만명 돌파에도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대신 국민이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참여형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재차 밝히고, 부처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방역조치다.

중대본은 개인방역 6대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사적모임 규모·시간 최소화,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기 등이다.

특히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당·카페 등 취식 목적 영업시설이 아닌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취식 자제 또는 취식시간 최소화를 권고했다. 또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취식 전후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7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부처별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내 모임을 할 때는 사람 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3밀 환경’(밀폐·밀접·밀집)에서의 모임은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여름철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비말 확산 및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해줄 것도 강조했다. 시설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냉방기기의 송풍 기능을 활용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해야 한다. 기계환기설비를 도입한 시설에서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높게 설정하고, 기계환기설비가 없는 경우 수시로 10분 이상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를 해야 한다.

중대본은 일각에서 이전 정부와 방역조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위해선 지난 2년간 축적한 데이터와 코로나19를 이겨온 국민의 경험을 기반으로 근거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된 의견이 왜곡 없이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미 코로나19에 대해 개인별 위험성이나 예방법을 잘 알고 있는 국민이 일상방역 생활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확진자 증가 속도를 낮추고 현 방역 정책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명률 증가나 중환자 치료에 위기징후가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285명으로 99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는 177명으로 전날(168명)보다 9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25명 늘어 누적 2만4932명이며, 치명률은 0.13%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