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죄로 복역 중인 김성훈(52) 전 IDS홀딩스 대표가 “수사 편의를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원정숙)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과거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 윤모씨에게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그는 앞서 2017년 12월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었다.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 김씨는 “수사 담당 검사가 ‘고위공무원 비리를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말만 믿고 자백했는데 뇌물 수수자 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인 자신까지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이른바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검사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약속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해외통화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 1만여명을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2020년 4월 김씨가 경찰관 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같은 해 11월 이 사건을 검찰 송치했다. 경찰관 윤씨는 2018년 9월 뇌물수수·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