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가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담은 동영상 등 음란물을 인터넷에 공유하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혐의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B씨(2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는 1억 8100여만원, B씨는 40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을 올리고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자신들 또는 일명 ‘초대남’과의 성관계 영상이나 자위 영상, 나체 사진 등 음란물 73건을 올렸다.
두 사람은 샘플 영상과 함께 유료 해외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트위터에 올려, 이를 본 이들을 해외 인터넷사이트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들은 월 25달러(약 3만원)의 구독료를 결제했고, 이를 통해 A씨와 B씨는 약 2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해 취득한 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고, SNS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둔 점, B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판시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