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은 나의 하늘’… 3년간 찬양글 쓴 탈북민, 집유

입력 2022-07-27 00:02 수정 2022-07-27 00:02
국민일보DB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지도부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탈북민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돈을 주겠다는 다른 탈북민의 유혹에 넘어가 해당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A씨(52)에게 지난 22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약 3년간 북한 지도부를 옹호하고 탈북민을 공개하고 위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게시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나의 하늘’, ‘위대한 강철의 인간’ 등으로 표현했다. 또 ‘한국은 미국 식민지’라는 북한 측 주장에 동의하는 내용의 글도 작성했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탈북민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국가정보원과 연계해 사람들을 탈북시켰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다른 탈북민으로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 판사는 “제작·반포한 이적표현물의 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면서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이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발적이지 않은 경위로 탈북한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