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무부장관 또 충돌…‘검언티타임’ 놓고 장외설전

입력 2022-07-26 15:30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 부활을 두고 26일 장외 설전을 벌였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차례 맞붙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라는 측면에서 티타임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하겠다는 것은 소위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반 법조기자들이야 좋아하겠지만, 그 속에서 또 특종이 나올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수사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소위 ‘검언유착’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난 정부에서는 수사 흘리기가 없었나. 티타임도 없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알 권리와 인권 보장을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해진 자리에서 공평하게 질문 권한을 주고 서로 대답하는 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즉답을 하든 아예 답을 안 하든 서로 소통이 돼야 한다”며 “(질문과 답변은) 투명한 방식으로 공식화돼야 하고, 그게 정상화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검찰 수사상황의 공개를 대폭 제한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공보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규정에서는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는 언론과의 접촉이 원천 차단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차장검사 등 수사 실무자도 언론을 상대로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도 부활했다. 이는 수사 중간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출입기자를 상대로 현안에 대한 대면 질의를 받는 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뜻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마지막 티타임은 2019년 11월 27일이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