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참기름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참깨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짝퉁 참기름’을 만들어 팔기로 했다. 무조건 싼 물건을 찾는 일부 도소매 업자나 식당 주인 등을 겨냥한 것이다. A씨는 값싼 옥수수유(옥배유)를 다량 구입해 참기름과 5 대 5 비율로 섞은 뒤 1.8ℓ 통에 담아 유통했다.
B씨는 옥수수기름과 참기름을 7 대 3 비율로 섞어 짝퉁 참기름을 만들었다. 작업 방법이 비교적 간단해 혼자서도 충분히 짝퉁 참기름을 제조할 수 있었다. B씨는 350㎖ 기름병에 나눠 담아 팔았다.
C씨는 인도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중국산 참깨 100%’로 속여 표기했다. 인도산 참깨가 중국산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참기름 제조·판매업체 등 160여곳을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9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업체를 보면 참기름에 옥수수유(옥배유)를 혼합해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5곳, 참기름이나 볶음 참깨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가 2곳,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업체 2곳 등이다.
특히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한 업체 3곳은 현행범으로 적발했다.
특사경은 맨눈으로 판별이 어려운 참기름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사가 쉽지만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5곳의 대표는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4곳 대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부당한 표시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부정·불량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