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구속기소

입력 2022-07-26 15:01

투병 중인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한 달간 방치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25)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당뇨·치매를 앓던 아버지 B씨(60)와 단 둘이 살던 A씨는 지난해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아버지를 간호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치매 증세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지난 1월부터는 얼굴을 폭행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월쯤에는 B씨에게 음식·약조차 주지 않거나 하반신에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시신은 지난달 30일 A씨의 이사를 돕던 건물 관리인이 발견했다. B씨가 숨진지 약 한달만이었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칸막이를 모두 없앤 냉장고 냉장실 안에 쭈그려 앉은 자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건강보험공단·병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B씨가 치료중단을 요청하고 사회복지 혜택 등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진료내역·부검결과 등을 조사해 B씨가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숨졌다고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당초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추가 수사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부양받아야 할 가족을 학대해 살해한 패륜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