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을 지낸 60대 남자가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이를 은폐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총경으로 퇴직한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낸 것은 지난 24일 오후 1시쯤.
수년 전 경찰서장을 역임한 A씨는 고급 외제차 BMW를 운전하다가 전주 덕진구 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하지만 면허가 없던 A씨는 덜컥 겁이 났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쏜살처럼 현장을 벗어났다.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전화해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 C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서장 출신인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A씨 부탁에 따라 피해 차량 운전자 가족과 만나 “사고를 덮어달라”며 18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현직경찰관 C씨에게도 연락해 자신이 가해차량 운전자라고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무면허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것이다.
현직경찰관 C씨가 교통사고 조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A씨와 C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휴대전화와 사고차량 블랙박스를 포렌식 하는 등 속칭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26일 전 경찰서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경찰관이 사고처리 과정에서 적절한 초동조치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A씨가 점심시간에 방문한 음식점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은 일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