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8·15 특별사면 논의와 관련해 “사면은 보고 대상은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저는 심의를 수행하는 부서로,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오늘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해 개괄적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사면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지휘한 장본인으로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특정인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 그분을 수사했던 건 맞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보조는 당연하다”고만 답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와 관련 “검찰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무부의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검찰 수사의 국가범죄 대응역량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지금 상황은 범죄 대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며 “오·남용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어떤 수사체제라든가 다 있는 것으로, 그 부분은 당연히 디폴트값”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