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유엔사가 ‘강제북송’ 알고 승인했던 건 아니다”

입력 2022-07-26 10:39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점을 알고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26일 밝혔다.

전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엔사가 북송을 승인했다며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유엔사 패싱’ 논란을 부인한 데 대한 뒷수습으로 해석된다.

권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한 것이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애초 유엔사가 북송을 승인할 때 “강제 북송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고 북송 대상자가 몇 명이고 호송하는 경찰은 몇 명, 이 정도로 좀 중립적으로 (전달)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도 (강제 북송인 것을) 모르다가 실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면서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더라”며 “포승줄이나 안대 부분은 (유엔사가) 강력히 항의해 바로 풀렸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당시 영상을 보면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 자유의집 후면 출입구에서 나와 T1(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T2(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방향으로 걸어갈 때 안대를 벗고 포승줄도 풀린 상태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유엔사가 북송 이후) 통일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북송된 어민들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 “개연성은 크지만 확실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고 그 존재까지 (내가) 직접 확인했다”며 “귀순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칭하는 정전협정 체결 69주년(7·27)을 전후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권 장관은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조만간 열릴 북한 전국노병대회에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남북 관계 경색 해소를 위한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선 “특사는 어느 정도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질 때 가능한데 지금은 북한이 (코로나19) 의약품을 준다는 통지문도 안 받는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