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제주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2022년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7월 15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주에 둔 내국인과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다.
지원금은 10만원으로 제주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카드형으로 지급한다.
신청한 다음 날 탐나는전으로 충전되고,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성인은 개인에게,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8월 1일부터, 읍면동 방문 신청은 8월 8일부터다.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은 도나 행정시 홈페이지 또는 지원금 지급 전용 홈페이지 등에서 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탐나는전(카드형)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 주민을 대상으로는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찾아가는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