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5일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영역에 들어와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는가’라고 묻자 “우리 헌법과 법률상 북한 주민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청와대에서 법원을 대신해 단순한 심문 절차만 거쳐 흉악범이라고 결정할 수 있나’라는 물음에는 “대한민국의 사법·수사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충분히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따라 (북송 어민을) 처벌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 북송했다는 문재인정부와 야당 측 주장에도 정면 반박했다. 한 장관은 “그 사람들(북송 어민)이 살인 혐의를 받는 것과 본인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건 전혀 관계가 없다”라며 “진짜 살인 범죄가 있다면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다”라며 “대한민국은 법치 사회다.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역시 이 자리에서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는 “통일부의 어떤 매뉴얼에도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주민을 강제로 북쪽으로 보내란 내용이 없다. 이는 어떤 법에도 없는 것”이라며 “‘북한주민이탈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일단 수용하는 것이 먼저다. 그 이후 보호하든 그렇지 않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흉악범이니까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 북한으로 보내도 된다는 건 문명국가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체를 위해 일부 개인의 인권은 희생해도 된다는 건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