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소율’을 봐달라고 요청했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고소득자의 세금 감면 효과가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비율로 보면 저소득층의 감면 혜택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세금 감면 효과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다.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의 혜택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총급여 3000만원의 근로자와 총급여 1억원의 근로자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총급여 3000만원의 근로자는 현재 30만원의 소득세를, 총급여 1억원의 근로자는 1010만원의 소득세를 낸다. 개편 이후 총급여 3000만원의 근로자는 22만원, 총급여 1억원 근로자의 세금은 956만원으로 줄어든다. 각각 8만원, 54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는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보다 총급여 1억원인 근로자가 34배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세제 개편 이후에는 연봉 1억원인 근로자가 44배 더 많은 세금을 낸다.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저소득층의 감면 혜택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는 법인세 개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 정도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개편됐다. 전체 세금 감면 혜택을 보면 대기업 편향적인 세제 개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