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놀러온 지인, 여친과 다투고 가자 여친 성폭행

입력 2022-07-25 16:00 수정 2022-07-25 16:18

광주에서 전남 여수로 놀러 온 지인의 여자친구를 성폭행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21일 새벽 5시쯤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B씨(23)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B씨의 옷을 벗기는 도중에 잠에서 깬 B씨가 “집에 가라! 싫다”며 거절 의사를 밝힌 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성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광주에서 온 지인 C씨가 술자리 도중 여자친구인 B씨와 다툰 뒤 혼자 나가버리자 버스가 끊겨 난감해하는 B씨에게 숙박업소를 잡아준 뒤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B씨에게 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