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FA 선수 계약 관련 신규 제도 도입

입력 2022-07-25 15:47
LCK 제공

LCK에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등 3개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LCK 사무국은 25일 서울 종로구 LCK 아레나에서 신규 제도 도입에 관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리그가 도입을 예고한 제도는 ▲지정선수 특별협상 ▲LCK 공인 에이전트 ▲신인선수 육성권 등 총 3개다.

가장 이목을 끄는 건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다. 미국 미식축구리그(NFL)의 ‘프랜차이즈 태그’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팀이 스토브리그 시작 전 계약만료 예정 선수 1인을 특별협상 대상자로 지정하는 게 골자다.

지정선수는 6일간 다른 팀들과 자유롭게 협상하고, 이중 최대 3개 팀을 이적 후보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기존 소속 팀과 재협상을 진행한 뒤 스토브리그 시작 전 최종적으로 잔류 또는 이적을 결정한다. 선수의 이적 시 원소속팀은 이적료를 받는다.

팀은 한 선수를 최대 2회 연속 특별협상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미국프로농구(NBA)에서 활용되는 ‘매치’ 제도 도입을 함께 고려했던 여파다. 매치는 원소속팀이 다른 팀과 같은 규모의 계약을 제시할 경우 선수를 강제 잔류시킬 수 있는 제도다. 다만 LCK는 매치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만큼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이전트 제도도 공식화한다. LCK는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해 서류 심사, 교육 세미나 이수, 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만 선수를 대리할 수 있도록 인정할 전망이다. 공인 효력은 최대 2년간 유지되며, 3년 차에는 재심사와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이고, 스토브리그 시작이 약 4개월 남은 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대신 공인의 효력도 1년만 유지한다. 에이전트 제도의 운영은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담당할 전망이다.

앞으로 선수는 1명의 에이전트만 둘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선수가 여러 명의 에이전트를 고용하고, 그중 가장 좋은 협상 결과를 선택하는 사례도 있었다. 반대로 에이전트가 동시에 대리 가능한 선수의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신인에게는 출전 기회를, 팀에는 자체 발굴한 선수들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는 육성권도 도입한다. 앞으로 신인선수가 ‘LCK 챌린저스 코리아(LCK CL)’ 기준 전체 세트의 50%,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기준 전체 세트의 25%를 초과해 출전할 시 팀들은 해당 선수에 대한 육성권 행사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육성권을 행사하면 팀은 차기 시즌에도 해당 선수를 LCK CL 전체 세트의 50% 이상 출전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수는 자유계약(FA) 신분으로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팀은 대상 선수에게 매년 최소 20% 이상의 연봉상승을 보장해야 한다.

윤민섭 기자 fl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