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건우 “처제가 연주비 21억 횡령” 고소에 경찰 무혐의 처분

입력 2022-07-25 11:58 수정 2022-07-25 13:30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배우 윤정희. 뉴시스

피아니스트 백건우씨가 자신의 연주비 21억원을 처제가 횡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윤정희(손미자)씨의 동생 손미애씨를 이달 중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손씨에게 1980년부터 한국 연주료 관리를 맡겼는데 확인된 것만 21억여원을 마음대로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손씨의 횡령은 백씨가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바꾼 2019년 3월까지 계속됐다는 게 백씨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손씨 측은 백씨의 아내 방치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국면 전환을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형제자매들은 백씨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백씨 측이 제출한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무혐의 처분했다. 백씨가 거꾸로 손씨 형제자매들에게 고소당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백씨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아내 문제로 손씨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손씨 측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언니가 프랑스에 방치돼 있다며 백씨의 아내 방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백씨는 윤씨의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분쟁이 2019년 프랑스 법원에서 시작됐으며 아내의 동생들이 최종 패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도 지난 3월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두 사람의 딸 백진희씨를 지정했으나 윤씨 동생 측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