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대우조선 파업, 법과 원칙으로 해결한 선례”

입력 2022-07-25 11:20 수정 2022-07-25 11:2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현장 방문을 위해 서울 노들섬 헬기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합의로 종료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과 관련해 “늦었지만 양보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다는 중요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 정착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누구든 법을 준수하면서 책임 있게 주장과 행동을 해야만 이해가 다른 상대방과 상생의 타협을 이뤄낼 수 있다”며 “지방관서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대우조선 하청 파업 사태는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방안 마련 등 구조적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는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업을 포함해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는 인력난에 대해서는 “지방관서장의 책임하에 기업·업종별 구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인력수급 애로 업종을 선정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두고 밀착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인력 수요가 많거나 상시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이 집중된 관서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본부는 외국인력 신속 도입 등을 포함해 업종별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폭염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산업재해 예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사업장에서도 노사 모두 물·그늘·휴식 3대 기본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