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경찰 집단행동, 국민 혈세로 월급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

입력 2022-07-25 10:51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국민 혈세로 월급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 세력화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행은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 (경찰) 인사권을 행사하며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은 형해화 됐다”며 “이를 바로 잡아 청와대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 설명했다.

권 대행은 이어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며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느냐, 권력의 지팡이였느냐”고 반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경찰서장이란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령관인데, 개인의 소신 때문에 상관의 지시도 무시하고 임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한 책임을 내팽개치고 국민에 대해 항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연일 경찰의 집단 행동을 규탄하자 야당은 “평검사회의·검사장회의와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처분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성 정책위의장은 “검사는 한명 한명이 각자 판단에 따라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므로 각자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반면, 경찰 서장은 경찰공무원들의 지휘관이다”라며 “경찰은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총경 회의는 회의 개최 전과 도중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명시적으로 (회의를) 금지했음에도 지휘명령에 불복한 것”이라며 “(평검사회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