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경남 양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치의를 불러달라”며 80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목 인대 수술한 부위가 아프다”며 응급실을 찾아갔고, 간호사가 “일단 술이 깨야 입원 수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자 “왜 간호사가 판단하냐”며 소리를 쳤다.
A씨는 응급실 의사가 진통제를 놓아주겠다는데도 거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체포하라며 소란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A씨의 소란으로 내원한 환자와 그 가족이 겁을 먹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