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인 공부방 선생이 미성년 남성 제자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재작년 28살이었던 공부방 선생 A씨는 미성년자 간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24일 YT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당시 15살이었던 제자 B군에게 ‘커플 앱(App)’으로 알려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사랑한다” “결혼하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테스트기를 썼는데 임신이 아니다”라는 등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다.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A씨는 부모에게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을 들키지 않게 메시지 알람을 끄라고도 경고했다. 신체 접촉을 요구하거나 음담패설을 하기도 했다.
B군의 부모는 아들이 매일 새벽까지 공부방에 남거나 A씨로부터 연락이 계속해서 오는 것을 수상히 여겨 몇 차례 A씨를 따로 만나 물었다. 당시 A씨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라고 해명했다.
A씨의 범행은 결국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B군의 실토로 드러났다. A씨는 미성년자 간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B군과 그 가족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B군 부모는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지 (A씨에게) 정말로 좀 묻고 싶다”면서 “(나중에) 집행유예 1년 이런 식으로, 불구속으로 수사가 그냥 끝날 건지, 굉장히 불안 속에서 산다”고 YTN에 토로했다.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잊을 만하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제 간이라는 특성상 피해자는 신뢰의 대상인 선생에게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그루밍 성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경고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