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에 “웃기는 일…명백한 직권남용”

입력 2022-07-24 20:33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을 두고 “웃기는 일이며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야당과 협조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회의 도중 참석자들을 향해 해산하라는 내용의 직무명령을 내렸다. 서장들이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자 경찰 지휘부는 회의 직후 류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감찰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 회의를 두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는데,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당과 정반대의 의견을 낸 것이다.

권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들이 따로 연가를 내고 모여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토론한 것을 두고 경찰 지도부가 해산명령을 내렸다”며 “해산명령 자체가 부당한 명령이다.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 의무가 없다는 게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공무원법 제37조는 ‘경찰관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령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 경찰서장 회의는 상관의 해산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권 의원은 “류 서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인사 조치의 배후가 누구인지 경찰청에 답변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은 정부가 경찰을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며 “어떤 국가 조직이든 이런 방식으로 가면 비효율이 극에 달하고 국민에게 가해지는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이 생기면 국민에게 필요한 현장 수사나 민생 수사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또 수사 환경 개선이 요원해지고 수사의 질도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경찰들의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법적인 대응 부분을 검토하면서 경찰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권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권 의원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할 것 없이 뜻을 함께 하는 의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