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전담본부’ 가동… 6개월 특별단속

입력 2022-07-24 15:16

경찰청은 24일 국가수사본부 내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전세사기 적발 건수는 2019년 107건(95명)에서 지난해 187건(243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은 무자본갭투자,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 관계 허위고지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과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했다”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도 초기부터 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는 미분양 빌라를 자본금 없이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원을 가로챈 김모(57)씨가 붙잡혔고(국민일보 2022년 6월 27일자 1면 참고), 2019년 전북 익산 대학가 원룸가에서는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음에도 대학생 등 113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44억원을 빼앗은 가짜 임대업자 사건도 있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추적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