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대신 종업원이 약 판다” 국민신문고 허위민원, 무고죄 확정

입력 2022-07-24 15:01 수정 2022-07-24 15:03
대법원 모습. 뉴시스

국민신문고에 허위 민원을 올렸다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 B씨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종업원이 특정 약을 처방해 판매하기도 했으니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올렸다. 하지만 실제 해당 약은 B씨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B씨는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팔도록 지시한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약사와 종업원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며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찾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약과 비슷한 것이라며 종업원이 뭔가를 판매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일반의약품 제품을 특정해 신고한 건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A씨의 민원으로 약사인 B씨와 종업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경우)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에 무고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