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 집 현관문을 두 차례에 걸쳐 부수고 들어가 얼굴과 머리를 쇠망치와 소주병으로 내려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B씨(46)의 집에 들어가 쇠망치와 소주병으로 얼굴과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 B씨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집 현관문을 쇠망치로 부수고 강제로 침입한 혐의로 체포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또다시 B씨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얼굴과 머리를 쇠망치와 소주병으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고 석방된 후 다시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해 보복 목적으로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은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보복상해죄를 부인하는 것 이외에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