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서 초등생 익사... 국가·울산시 공동 배상해야

입력 2022-07-24 10:59

국가 하천에서 물놀이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을 지고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태화강에서 익사한 A군의 유족이 국가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A군 유족에게 5800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피고에게 명령했다.

당시 9살이던 A군은 지난 2020년 7월 울산 울주군 범서읍 태화강생태관 인근의 선바위교 아래에서 물놀이를 하다 수심 1.5m 깊이에서 익사했다.

A군이 사고를 당한 선바위교 일대는 국가 하천인 태화강 일부로, 울산시가 2011년 8월부터 사업비 총 479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수심이 1.7m에 달해 성인도 물에 잠길 수 있을 만큼,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컸던 곳”이라며 “그런데도 위험을 알리는 표지나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물놀이객들이 깊은 수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객 규모와 사고 지점 인근 수심을 볼 때 관할청이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지 않았다”면서 “여름철 방문객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데 안전요원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는 등 충분한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