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발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숙경 전남도의원(44·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부 허정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전남 고흥군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그는 주민 8명에게 1인당 5000원씩 총 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당내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한 의원 측은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상 이발 서비스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경선 운동을 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공정을 해쳤으며, 피고인의 책임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점, 금액이 소액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