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혼하래?” 비하발언 일삼은 보육교사 벌금형

입력 2022-07-23 00:06
국민일보 DB

어린이집 원생 앞에서 이혼한 부모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경기북부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원생 B양 앞에서 B양의 부모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 애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혼자 돈 버니까 신경을 못 쓰지” “그러니까 누가 이혼하래?” “남편보고 돈 벌어 오라고 해야지” 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뿐만 아니라 또 다른 원생 C양에 대해서도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수의 원생이 있는 상황에서 C양을 지칭하며 “너만 숫자 일이삼사도 못 읽어” “왜 안 쓰고 꼴통 짓을 하고 있어?” “이름도 못 쓰면서 그냥” 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C양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B양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 B양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C양 관련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