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원 가로챈 해외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15년

입력 2022-07-22 18:02
국민일보 DB

필리핀 마닐라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사기행각을 벌여 약 58억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총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린 뒤 부사장, 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꾸리고 526차례 피해자들에게 58억6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범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487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용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식의 거짓말에 속아 A씨가 꾸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내 조직원 대부분을 붙잡고 필리핀에 거주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필리핀에서의 구금 기간도 형량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국내 송환 이후) 이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금 기간이 길어진 것은 피고인이 송환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사기 전화 범죄를 계획하고 범죄단체를 만들어 운영한 총책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형을 받는 게 맞다”며 “1심은 이 사건의 성격과 책임에 걸맞은 적절한 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