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C, 롯데리아, 이삭토스트, 할리스커피 등 일부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사용되는 식용 얼음 12건에서 세균수 기준치 초과 등 기준·규격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7~20일 식용얼음, 슬러시, 타피오카펄 등 여름에 많이 먹는 식품 5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 87건 ▲슬러쉬 30건 ▲빙과 76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다.
식용얼음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는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부적합 식용얼음 12건 중 5건은 ▲할리스커피(경남통영점, 부산센텀시티점), ▲투썸플레이스(진천터미널점), ▲더벤티(경주현곡점), ▲메가엠지씨커피(자양시장점) 등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KFC(황금지점, 노령진역점), ▲롯데리아(능평삼거리점, 조치원점), ▲이삭토스트(대구서구청점, 메가스터디타워점), ▲퀴즈노스(세종어진점) 등 올해부터 수거·검사대상에 추가된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왔다.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인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9건,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어선 경우가 3건이었다.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