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기숙사생 월 2회만 외출… 인권위 “인권 침해”

입력 2022-07-22 17:26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외출을 주말까지 제한하며 한 달에 두 번만 허용한 학교의 규정을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22일 “A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생 주말 외출 제한을 중단하고, 일방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고등학교의 기숙사생들은 교내 관리 규정에 따라 월간 1·3·5주차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학교는 기숙사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난 3월부터 1·3·5주차 주말 외출을 제한했다. 병원 진료나 가정사 등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외출을 허용한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의 1∼2학년 기숙사생은 월간 2회, 3학년 기숙사생은 월간 1회만 귀가할 수 있다. 평일에는 학교 일정이 오후 10시40분쯤 끝나 사실상 외출이 어렵다. 주말에 기숙사에 잔류하는 학생들은 방과후 프로그램과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한다.

A고등학교는 기숙사 관리 규정에서 “전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학생들이 주말에 학교에 남아 자기주도학습을 한다는 점을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원 수강이나 종교 활동 등을 이유로 주말에 많은 학생이 외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학교는 “이런 운영 방침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학부모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다수 학부모의 지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일부의 불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귀가가 월 2회만 허용되고 평일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데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숙사 관리 규정상 주말 외출이 가능한데도 기숙사생의 동의 없이 제한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학생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