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 징계 취소’ 2심 승소…제동 걸린 금융사 CEO 제재

입력 2022-07-22 17:14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로 금감원이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렸던 제재에도 제동이 걸렸다.

22일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는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통해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등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며 “경영진이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 경고는 취소된다.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금감원은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금감원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내린 제재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해선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처분했다.

금감원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