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 파업 51일만에 타결

입력 2022-07-22 16:12 수정 2022-07-22 19:10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가 발언을 마치고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 마이크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22일 극적으로 합의안이 타결됐다.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하청노조가 파업에 돌입한지 51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협의회는 잠정 타결점을 찾았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4.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 휴가비 4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은 추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폐업 업체 고용승계 보장은 사측이 수용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단 3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1도크 초대형 원유운반선 점거 농성을 풀고,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들과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악수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부터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이날 오후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직후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 안전교육장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참석자 118명 중 109명이 찬성, 92.3%로 가결함으로써 최종 협상이 타결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