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낙마한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약식기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시 회계책임자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25일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해 매입하고, 배우자의 차량 보험료 납부에 정치자금을 활용한 의혹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자를 수사의뢰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 김 전 후보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4일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그는 “고의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 착오로 일어난 문제”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