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려 개사료 먹다 사망한 2세 딸…학대 부모 징역 30년

입력 2022-07-22 15:01

2살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굶겨 죽인 부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질타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21)와 계부 B씨(28)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울산 남구의 원룸에서 31개월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했다. 지난 3월 2세 여자아이는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결국 숨졌다.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7kg 정도로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딸이 배고픔에 개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후 17개월 아들 또한 상습적 방임, 신체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고,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 길게는 25시간 동안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다. 이들은 딸이 숨지기 2주 전 먹을 것을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에 화가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사실도 있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적인 방임은 물론 굶주림에 시달린 31개월 여자아이에게는 2주 이상 음식물을 전혀 주지 않아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