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확인서 위조’ 무죄 확정 양경숙, 형사보상금 7000만원 받는다

입력 2022-07-22 14:12

아파트 계약확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61)씨가 7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14일 국가가 양씨에게 70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양씨는 지인 A씨로부터 실제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았지만 7억원을 내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2018년 6월 기소됐다. 여기에 A씨가 자신에게 6억5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최초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양씨는 지난 2019년 7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돼 이듬해 6월 25일까지 11개월 넘게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배치된다며 2020년 1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류를 위조했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3월 양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라디오21은 2002년 개국한 국내 최초의 상업 인터넷 라디오방송국이다. 이곳의 편성본부장을 맡았던 양씨는 지난 2013년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실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에는 별개 사건의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