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수사상황의 공개를 대폭 제한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앴던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도 부활한다.
법무부는 22일 “기존 규정은 공보 요건과 그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며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의견을 수렴해 새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조 전 장관이 만들었던 규정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며 되돌려 놓는 모습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이 마련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를 사실상 차단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공개심의위) 의결 없이는 피의사실이나 수사상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당시 조 전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언론보도 제한이 본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공보방식을 다양화했다. 이를 위해 전문공보관 외에 차장검사 등 수사 실무자도 언론을 상대로 공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는 언론과의 접촉이 원천 차단됐다.
이에 따라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도 부활한다. 티타임이란 수사 중간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현안에 대한 대면 질의를 받는 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뜻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마지막 티타임은 2019년 11월 27일이었다. 다만 법무부는 티타임이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등 부작용을 지적 받았던 만큼 검사장 사전 승인 아래 공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각급 검찰청장의 공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공개심의위도 폐지된다. 그간 주요 사건 공개를 위해서는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공개심의위를 반드시 거쳐야 했는데, 기대했던 역할에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신속한 공보 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공개심의위에 회부된 총 62건의 안건은 모두 공개 의결됐다.
다만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이른바 ‘포토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포토라인이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망신주기’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