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유공자법, ‘합법적 조국’ 되려는 시도”

입력 2022-07-22 10:26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합법적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라며 맹비난했다.

권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선 이후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지만, 그 반성의 실체가 분명해졌다”며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기득권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법으로 만들어 세습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국민 뜻보다 높은 입법 논리는 없다”면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 달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국회 앞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약속했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 유공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앞서 여러 차례 민주당에서 추진해왔으나,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을 빚으며 표류해왔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은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의 채용시험에서 5~10% 가산점을 받는다.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공공·민영주택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