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펀드 판매’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2-07-21 19:34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펀드 부실을 알면서도 판매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이날 공판에서 장 대표 변호인은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기록이 2만여 페이지로 방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외투자본부장 A씨(42)와 운용팀장 B씨(36)의 변호인도 “(공소장에 적힌 내용과 달리) 피고인들이 돌려막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 펀드 매수자들에게 원리금을 보장하겠다는 확정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대표는 펀드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이 부실해 손실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펀드 1348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금액은 모두 환매 중단됐다.

당초 펀드 환매중단 금액은 25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디스커버리에서 운용한 여러 펀드 중 글로벌 채권펀드에 대해서만 수사하면서 기소 금액은 1348억원에 머물렀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5일에 열린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