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母와 차로 절벽 동반추락…홀로 산 아들 ‘징역 6년’

입력 2022-07-21 17:23
국민일보DB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절벽으로 몰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높이 11m 절벽으로 몰고 가 바다로 추락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추락한 차량에서 혼자 빠져 나와 119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해 부담이 컸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악화해 피고인이 부담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순 없다”면서 “요양원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부양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원망과 분노, 재산적 탐욕을 목적으로 한 범죄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과 친척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