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사건 증인만 41명

입력 2022-07-21 17:01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 4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민일보 DB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계곡 살인’ 사건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 41명을 채택했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이씨‧조씨의 살인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40명을 신청했다. 이씨·조씨의 공동변호인은 증인 1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신청된 증인을 모두 채택해 신문하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은 오는 9월 23일에 열린다.

검찰 측 증인으로는 ‘복어독 살인미수’ 사건과 ‘보험사기 미수’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밝힐 전문가들, 이씨 등의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30대 남성이 포함됐다. 생전 남편에 대한 이씨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입증할 증인도 법정에 나온다.

증인이 41명이나 채택된 이유는 이씨‧조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의 700여개 자료 중 상당수의 증거 채택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증인 41명의 신문을 보험사기 미수, 복어독 살인미수, 낚시터 살인미수, 계곡 살인 사건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수영에 미숙한 윤씨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조씨는 윤씨의 사망에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씨‧조씨는 지난 4월 경기도 고양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