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 정도 줄어든다.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되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세수는 13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완화 등에 반대할 경우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의 두 가지 큰 방향성은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간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한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본다.
소득세법 개정이 반영되면 직장인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과표 기준으로 보면 4600만∼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구조다. 이는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가 전면 폐기된다.
1주택자에게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를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법인세는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 및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