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학대 제주 어린이집 교사 ‘무더기’ 법정 구속

입력 2022-07-21 15:40

자신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41)와 B씨(2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C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교사 D씨(43)와 E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교사 F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 교사 G씨(25)와 H씨(26)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어린이집 원장 김모(64)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이들 9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법정 구속을 명했다.

A·B·C·D·E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장애아동 등 1~6세 원아 10여 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간 CCTV에선 교사 한 명당 30~100건씩 총 310여 건의 학대 사실이 확인됐다.

F씨 등 교사 3명은 원아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를 가했지만 상습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원장은 보육 교사들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하지 않고, 피해 아동 학부모 측의 피해 사실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에서 감형된 4명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추가적인 용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죄의식 없이 학대 행위를 벌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